| 【기간】 |
12월 31일(금)까지(휴진일을 제외한 진료시간 중) |
| 【장소】 |
구내의 지정 치과의료기관. 거동이 불편하여 통원할 수 없는 분께는 치과의사가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
| 【대상】 |
구내에 거주하는 다음 연령의 분.
30세・・・(1980년 4월 1일~1981년 3월 31일생)
40세~50세・・・(1960년 4월 1일~1971년 3월 31일생)
55세・・・(1955년 4월 1일~1956년 3월 31일생)
60세・・・(1950년 4월 1일~1951년 3월 31일생)
70세・・・(1940년 4월 1일~1941년 3월 31일생) |
| 【내용】 |
문진, 구강 내(치아와 잇몸의 상태) 검진, 종합 판정. 필요에 따라 치과 상담ㆍ지도. |
| 【비용】 |
400엔 검진을 받은 의료기관에 납부해 주십시오.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부담 비용을 면제해 드립니다.
- 70세인 분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분
- 2010년도 주민세 비과세세대의 분
※ 3.에 해당하는 분은 검진을 받기 전에 비과세를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를 구에 제출해 주십시오. |
| 【신청】 |
*30세, 40세, 50세, 55세, 60세, 70세인 분에게는 6월 하순에 신주쿠구 치과건강 검진표를 보내 드렸습니다.
*41~49세인 분으로 검진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검진표를 보내 드리므로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2009년도에 40세ㆍ41세로 신주쿠 치과건강검진을 받은 분에게는 6월 하순에 신주쿠구 치과건강 검진표를 보내 드렸습니다. |
| 【문의】 |
건강추진과 건강사업계(제2분청사 분관 1층)
Tel: 03-5273-3047(일본어로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