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당」의 신청은 신속히!(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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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일 현재, 어린이 수당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2010년 4월 16일에 「어린이 수당의 수속에 관한 통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2010년 3월 31일 현재,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분(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과 지급정지 중인 분은 제외)은 자동적으로 어린이 수당으로 변경되므로 신청 수속은 필요하지 않으며 며칠 뒤 인정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2010년 4월 1일 이후 출생 및 전입」은 위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출생일 또는 전입일)을 포함해서 16일 이내에 어린이 수당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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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
신주쿠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분
・신주쿠구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분.
※단, 체류자격이 「단기 체류」 및 「흥행」인 분,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분, 실질적인 생활 거주지가 일본 국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세가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신청자는 부모님 중 소득이 높은 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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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액 |
| 지급 대상 자녀 1인당 월 13,000엔 |
| 어린이 수당의 신청 |
| 신청 시에는 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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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
어린이 가정부 어린이 서비스과 어린이 의료ㆍ수당계
【구청 본청사 2층 14번 창구】
Tel: 03-5273-4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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