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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이나 주소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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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입국했을 때나 신주쿠구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여러가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 이혼, 사망시도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수속은 호적주민과 외국민등록계(구청 본청사 1층 )를 찾으십시오. 그 밖의 필요한 수속은 외국인상담 코너에서 문의하십시오.
또한, 그 밖에도 아이의 취학, 국민건강보험, 세금 등 수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운전면허증, 여권,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생활 규칙편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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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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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쿠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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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12월29일~1월3일을 제외한 매일 |
| 업무시간 |
8:30~17:00 ※화요일은 19:00까지.(다른 기관과의 관계로 취급하지 않는 사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구청은, 외국인등록신청 등 여러가지 수속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창구는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가능한 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나오십시오. 신주쿠 구청 1층에는 외국인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상담하십시오.
신주쿠 구청 청사종합안내도 (PDF)
구청의 전화번호는 3209-1111입니다. 먼저 교환수가 일본어로 응답합니다. 일본어로 천천히 용건 또는 내선번호를 말씀하십시오. 교환수가 상대방 담당계로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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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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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12월29일~1월3일을 제외한 매일 |
| 업무시간 |
8:30~17:00 ※화요일은 19:00까지.(취급하지 않는 사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여러분과 친근한 창구로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수납, 모자건강수첩의 교부, 구·도영주택의 신청서 교부 등 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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